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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지침|부동산 거래신고·공개제도 완벽 가이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지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이상거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핵심 기준으로, 모든 거래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신고 금액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신고 방법
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형태(매매·임대)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② 온라인 신고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에서 계약일, 거래금액, 면적, 중개업소 정보 등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시 일부 개인정보(동·호수 등)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③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인감 날인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검토 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됩니다.



✅ 적용 대상 및 신고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토지, 상가, 공장 등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증여·교환·판결 등에 의한 이전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 | 신고 기준 | 공개 대상 |
|---|---|---|
| 주택매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
| 오피스텔 | 계약일 기준 신고 | 거래 전체 동일 적용 |
| 토지 거래 | 계약일 기준 신고·공개 | 지번·면적 포함 |
| 상업·업무용 | 용도 ‘업무·판매시설’ 등 | 상업·업무용 거래만 공개 |
| 제외 거래 | 증여·교환·판결·지분거래 | 공개 제외 |
다만, 상속·명의신탁 해지·법원 판결로 인한 이전 등은 실거래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정상적 거래나 지분 일부 이전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제출서류 요약표
아래는 거래 유형별로 필요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출서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준비하세요.
| 유형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해당 시) |
|---|---|---|
| 매매(주택·토지) |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 법인등기부(법인), 위임장(대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상가), 확정일자 증빙(해당 시) |
| 분양권·입주권 | 양도(전매) 계약서, 신분증 | 공급계약서, 위임장(대리) |
※ 제출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공개 금액 및 주요 항목
실거래가 제도는 금전이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된 거래금액은 시장 시세 형성의 기준이 되며, 투자·매매·임대차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유형 | 공개 금액 항목 | 비고 |
|---|---|---|
| 주택매매 | 거래금액 | 계약일 기준 실제 금액 |
| 오피스텔·상업용 | 건물+토지 포함 총액 | 실제 계약금액 기준 |
| 토지 매매 | 지번·면적별 거래금액 | 토지거래 신고 필수 |
| 임대차(전월세) | 보증금·월세 | 임대차 신고제 병행 |
| 해제 거래 | 해제 여부 및 금액 0 표시 | 계약해제 시 반영 |
임대차 거래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실거래가 공개 항목에 포함되어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에 활용됩니다.



✅ 신고·공개 유효기간
모든 거래는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되며, 신고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공개된 실거래 정보는 월 단위로 집계되어 공개되며, 이후 해제나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해제 거래’로 별도 공시됩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RTMS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은 전국의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실거래 데이터를 수집·공개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매일 자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신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거래신고일 기준으로 최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① RTMS(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지역·거래일·금액 기준으로 검색
② 엑셀·CSV 다운로드 가능 (대량 분석용)
③ 모바일 앱을 통한 빠른 조회 가능
④ 실제 거래 시 중개업소 및 감정평가사 자문 병행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반드시 실제 지급금액 또는 약정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금액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공개된 금액이 시세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개되는 실거래가는 신고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시세는 거래 희망가나 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일과 공개일의 시차로 인해 시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 후 해제한 경우도 공개되나요?
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 거래’로 별도 표시되며, 거래금액은 0원으로 표기됩니다. 공시 시스템에서는 ‘해제일’과 ‘해제사유’가 함께 기록됩니다.



Q4.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사유서를 제출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실거래가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신고가 완료되면 통상 3~7일 이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에 반영됩니다. 해당 월의 거래는 다음 달 초까지 집계되어 일반 공개됩니다.
Q6. 모든 부동산 거래가 공개 대상인가요?
아니요. 증여·교환·판결·지분이전 등 비정상적 거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매매·임대차·분양권 거래 등은 모두 공개됩니다.



Q7. 실거래가 공개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지역·단지·거래일자별로 상세 조회가 가능하며,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시세 분석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